- [KCVA]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기준 변경 안내
- 등록일 : 2014.08.18 조회수 : 5,532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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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기준 변경 안내
■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변경되었습니다.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변경된 지침은 2014. 8. 5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
- 아 래 -
변경 전
변경 후
간병비
및 치료부대 비용
(지원범위)
○ 의료보조기구 구입비, 교통비*숙박비*식비 합계 최대 5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,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
- 의료보조기구 구입비, 교통비는 그 실제 소요 비용
- 숙박비는 1박당 최대 6만원, 식비는 1식당 최대 8천원을 한도로 그 실제 소요 비용
(지원범위)
○ 의료보조기구 구입비, 원거리 의료시설 내방을 위한 교통비*숙박비*식비 등 기타 치료비 부대비용을 지원
○범죄피해자 1명마다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되, 위 상한액을 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 정도,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, 기타 부대적 상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 피해자지원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